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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by Θ⊙ⁿㅬ 2022. 5. 19.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매년 5월이 되면 사업자분들은 국세청에 꼭 신고해야 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인데요. 매년 신고 납부를 하지만 종소세 신고기간이 1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방법이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과 간편 장부 만드는 간단한 방법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한번 알아두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식장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목차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가?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자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가?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상자들은 물론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보내주지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본인이 종소세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제외 대상자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단,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사업소득이 있으며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단,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단, 퇴직소득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했고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비과세나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들입니다. 다만 위의 소득 중에서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기본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S로 나온 사업자들)들은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종소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권 연장에도 제외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직권 연장이 가능한 사업자와 함께 제외되는 사업자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요건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 19 방역조지를 제대로 수행하고 관련 근거에 따라서 영업손실(21년 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 되어야 됨 (성실 신고 확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업자 매출규모, 비사업자 관계없이 모두 연장 가능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 도소매업 등 6억원
2. 제조, 음식업 증 3억원
3. 임대, 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참고할 점은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5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이고 신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율표 확인

 

2023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 세율은 6%에서 2021년 귀속분 현재가지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과세표준이라 하면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득공제까지 적용받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내용이 많다면 과세표준금액이 적어 세율 구간이 낮아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12,000,000원 이하는 6%의 세율을 적용받고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의 구간은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6,000,000 *15%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누진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46,000,000*15% - 1,080,000 = 5,820,000원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더욱 자세한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래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해주세요.

 

나의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직접 신고
  2. 세무사를 통한 신고 대행

본인의 기장의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분들은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기장의무가 간편 장부고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인 분들은 홈택스에서 모두 채움 신고서로 몇 번의 클릭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하니 직접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나 성실신고 대상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되는 서식이기 때문에 개인이 작성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세무사나 회계사 신고 대행을 추천드립니다.

 

나의 신고유형 확인하기

 

2022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안내

 

2023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물론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가산세도 납부하면 되지만 5월 신고 기한을 넘긴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자세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각종 증빙들을 요구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치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20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신고대상자 등을 확인해봤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나 자영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에 맞춰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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